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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생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개정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6.09.16
  • 조회수 112
첨부파일 [[첨부1]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hwp]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에서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개정(2026. 7.13.)하였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본 사항은 「평생교육학연구」 제32권 제4호 투고 논문부터 적용됩니다.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께서는 첨부된 확약서 양식을 작성한 후, 논문 투고 시 JAMS의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주요 개정사항]

 ○ 생성형 AI 등 AI 도구 사용에 관한 연구윤리 기준 강화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기준 신설

 ○ 이해상충 관련 기준 신설

 ○ 인간대상연구의 연구참여자 보호 관련 기준 강화

 ○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관련 기준 개정

 ○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의무화 등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안내]

 ○ 적용 시기: 「평생교육학연구」 제32권 제4호 투고 논문부터

 ○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1부

 ○ 제출 방법: JAMS 논문 투고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제출

 ○ 작성 방법: 첨부된 확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

 

논문 투고를 준비하시는 연구자께서는 개정된 연구윤리규정과 첨부된 확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및 연구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편집위원회

   

※ 참고사이트: 평생교육학연구 윤리규정에 관한 규정 https://www.lifelongedukorea.or.kr

※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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