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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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생교육학회 정관

1966년 3월 26일 제정
1995년 3월 1일 개정
1996년 3월 4일 개정
1998년 6월 5일 개정
2000년 5월 1일 개정
2004년 6월 25일 개정
2008년 3월 28일 개정
2010년 4월 24일 개정
2013년 10월 18일 개정
2021년 12월 17일 개정
2022년 5월 21일 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기구
제5장 재정
제6장 학술
제7장 보칙
부칙

전 문

1966년 3월 26일 한국교육학회 최초의 분과연구회로 결성된 사회교육연구회와 이를 이어받아 1995년 3월 1일 창립된 한국사회교육학회를 모태로 하는 우리 학회는 정규 학교 교육 외부의 교육 실천을 통해 사회 진보와 민주화를 추구했던 사회교육에 대한 연구전통을 계승하고, 선배 회원들의 주도로 국내에 도입 확산된 유네스코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평생학습, 학습사회 담론에 대한 토착 연구 진흥을 위해 2000년 5월 1일 한국평생교육학회로 재창립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평생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ies of Lifelong Education)”라 칭한다. [문구수정 2013.10.18.]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전문에 밝힌 학회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평생교육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3.10.18.]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교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한 자나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평생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이나 각종 평생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문구수정 2013.10.18.>
3. 연구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제6조 (자격)
본 학회 회원의 등급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만 65세 이상인 회원으로 이사회를 통해 고문 또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회비는 면제한다. <개정 2021.12.17.>
4. 기관회원은 도서관과 연구소 및 교육관련 제반기관 및 단체로 한다.
5. 준회원은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하고, 회비는 면제한다.<개정 2022.5.21.>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학생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4.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5.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개정 2022.5.21.>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17.>
4.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 활동 및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문구수정 2013.10.18.]
4. 부회장 약간명
5. 이사 약간명(총무이사 포함)
6. 감사 2인
7. 행정간사/편집간사/포럼간사 각 1인

제10조 (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3. 수석부회장은 차기에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제17조 1항의 순서에 따른 상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구수정 2013.10.18.]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5.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6.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7.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이사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선출의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수석부회장 선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18.> [문구수정 2013.10.18.] <개정 2010.04.24.>
2.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 회비를 납부함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개정 2013.10.18.> <개정 2010.04.24.>
4.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5. 간사는 회장 및 이사진이 임명한다.

제12조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학회지편집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문구수정 2013.10.18.]

제4장 기구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10.18.> <개정 2010.04.24.>
3. 총회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3.10.18>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문구수정 2013.10.18.]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정수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0.18.>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규정 및 시행세칙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위원회)
1.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3.10.18]
2.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획위원회 : 학회 운영의 전반적 기획
 ②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및 학술상의 기획 및 운영
 ③ 연구위원회 : 학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 기획·운영과 학회 내 연구소모임 운영 지원
 ④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회 :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⑤ 학회지편집위원회 :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⑥ 학술포럼위원회 : 학술포럼의 기획 및 운
 ⑦ 국제학술위원회 : 국제 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
 ⑧ 윤리위원회 : 연구윤리 확립 및 회원의 연구에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치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3.10.18]

제5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0.18.>

제20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종신)회비로 한다. 임원 및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학생회원 연회비 3만원.
2. 일반회원 연회비 5만원.
3. 평생(종신)회비 50만원.
4. 기관회원 연회비 20만원.
5.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연회비 15만원.

제6장 학술

제21조 (학술지)
1.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평생교육학연구(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로 한다. [문구수정 2013.10.18.]
2. 본 학회의 학술지는 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한다.
5. 학술지 게재 논문은 정당하게 출처를 밝히는 경우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3.10.18.>
6.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평생교육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다.

제22조 (학술회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10.18.>
2. 기타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연구윤리)
1. 본 학회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별도로 둔다. <신설 2013.10.18.>

제7장 보칙

제24조 (규정)
본 정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10.18.>
1. 본 정관 제16조 5항에 따라 규정의 신설 및 개정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2. 규정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 및 규정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사회에 요청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둔다.
 ① 평생교육학연구 간행 규정
 ② 평생교육학회 윤리규정

제25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신설 2013.10.18.>
1. 본 정관 제16조 5항에 따라 시행세칙 신설 및 개정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2. 시행세칙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이 이사회에 요청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세칙을 둔다.
 ① 수석부회장 선출 시행세칙

부칙

제1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196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2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삭제 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