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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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연구 간행규정

1999. 6. 30. 제정
2004. 8. 31. 개정
2007. 5. 30. 개정
2013. 10. 18. 개정
2014. 3. 29. 개정
2014. 8. 01. 개정
2018. 10. 26. 개정
2020. 12. 18. 개정
2022. 05. 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평생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2항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학회의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8.10.26.]

제2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평생교육학연구(영문 명칭 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로 한다. [문구수정 2018.10.26.]

제3조(편집위원회)

학슐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술지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학회활동에 대한 적극성, 연구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문구수정 2014.3.29.]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간행규정의 심의와 심사규정 및 원고작성양식의 개정 [문구수정 2018.10.26.]
2.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4. 기타 학술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 [문구수정 2014.3.29.]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문구수정 2014.3.29.]

제7조(발간 시기)
학술지 정기호는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특별호 발간일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문구수정 2018.10.26.]

제8조(게재논문의 영역)
1.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평생교육학 관련분야로 한정한다.
2. 논문은 심사규정에서 정한 심사준거를 적용하여 심사한다.
3. 학술지에 게재하는 모든 논문은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22.5.21]

제9조(투고 자격)
1.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집필자를 포함하여 모두 논문 투고 시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모든 논문투고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
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 수여자가 반드시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에 한하여 공동저자로,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에 한하여 교신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할 경우 교신저자는 제1저자인 학위 수여자로 한다.[문구수정 2018.10.26.]

제10조(투고 방법)
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가 관리하는 학술지 운영 시스템(https://kssle.jams.or.kr)을 활용하여 투고한다.[문구수정 2018.10.26.]

제11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논문 접수와 마감)
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으로 하며 투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2. 5. 21.]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
1.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게재료는 논문 심사 결과 최종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일반논문은 편당 200,000원,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4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소정의 논문 분량(편집 기준 20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쪽당 2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제외(반려)논문으로 결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14.3.29.>

제14조(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신규 2022. 5. 21.>

제15조(윤리 규정)
투고 원고의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학회 윤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8.>

제16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평생교육학회가 소유한다. <신규 2013.3.29>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전의 “평생교육학회지 간행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