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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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연구 윤리규정에 관한 규정

2008년 09월 30일 제정
2013년 10월 18일 개정
2015년 03월 26일 개정
2021년 12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4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제5장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6장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평생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하술행사, 각종 연구활동 및 학회에서 발간하는 「평생교육학연구」의 투고, 심의, 게재확정과 관련하여 회원과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해당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과정·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해당자료에 대한 원소유자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부적절행위의 정의)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연구대상자 혹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고 보편적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6.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

제5조 (연구대상자)
연구 수행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
3. 연구참여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연구참여자가 중도에 연구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5.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제6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평생교육학연구’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 (구성)
1.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특정한 안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촉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위촉할 수 있다.
6.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7.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관련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 하에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
1.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회 회원이나 회원 학회는 학회에 심의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심의신청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
3.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제13조 (연구부정행위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예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위원회 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기피·배제·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4.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에 관계된 기관이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1.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2.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제22조 (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23조 (본조사 결과의 보고)
1. 본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 및 학회 이사회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2.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추가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제24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28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및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4.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한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와 학술대회 발표를 금지한다.
7.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학회 회원 및 임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심사자격의 제한, 학회가 수여하는 상에 대한 수상자격 제한,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9.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논문게재 취소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2. 이외에 위원회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9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30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

제32조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
1. 학회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교육은 매년 학술대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경비)
1.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학회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피조사자에 대해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5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평생교육학연구」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의 자기점검과 확약을 위하여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한국평생교육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37조 (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08.6.1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