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세칙

HOME  >  학술지 학술지  >  심사세칙

평생교육학연구 심사 세칙

2006. 6. 30. 제정
2007. 6. 30. 개정
2014. 3. 29. 개정
2014. 8. 01. 개정
2015. 3. 21. 개정
2018. 10. 26. 개정
2022. 05. 2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학연구 간행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1. 평생교육학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주제의 중요성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
 다.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라. 내용 전개의 논리성
 마. 논문 형식의 체계성
 바. 논문 초록의 함축성
 사. 이론적․실천적 기여
2. 논문의 상세한 심사기준과 배점은 별지의 양식에 의거 한다 [별지 1 참조].

제3조 (심사절차)
1. 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한다.
2.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생교육학 분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3. 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관련 분야 학자 3인이 실시한다.
4. 본 심사의 심사판정은 다음의 세 가지로 한다.
 (1) 게재가 : 수정이 필요 없거나 논문의 부분적인 수정으로 재심사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2) 수정후 재심사 : 논문의 핵심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의 수정ㆎ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3)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5.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6.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논문과 수정보완조치대비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최종 게재 여부에 종합 판정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검토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재검토”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최종 게재가 판정을 받는 논문도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 5. 21.>

제4조 (심사위원단)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개정 2022. 5. 21.>

제5조 (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